ㅇ 대구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5395, 5895(병합) 판결(류영재 판사)
ㅇ 판결 요지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운전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