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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그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가 투자금의 약정변제기 후에 어음피사취신고를 하자 원고가 피고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사유로 하여 계악해제를 하였고, 피고가 그 후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는 투자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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