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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조합원이 납부할 분담금을 증액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계약은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331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272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3313 (심불확정).pdf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을 피고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조합원이 납부할 분담금을 증액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계약은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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