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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표참관인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절차를 참관하던 중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84)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15418
첨부파일  [1]2020고합284.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2020. 12. 8. 개표참관인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절차를 참관하던 중 투표용지 6매를 절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해한 것은, 무게로는 단지 몇 그램, 제작 비용으로는 단지 몇 십 원에 불과한 종이 6장의 재산적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침해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그것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이기도 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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