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개인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외회사 발행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주주라고 다투었고, 원고를 등재한 주주명부와 피고를 등재한 주주명부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를 종합하여 실제 주주가 원고라고 인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