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등산용품업체 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해양경찰) 및 시공사 대표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462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6
조회수 250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_2019고단416(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_2019노4620(비실명화).pdf
 

ㅇ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노4620 판결(제4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

ㅇ 제1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16 판결(신진우 부장판사)

 

ㅇ 제1심 판결 요지

-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사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4장을 받은 해양경찰공무원(피고인1) 및 이를 제공한 시공사 대표(피고인2)에 대하여, 1회 100만 원 초과의 금품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위 물품이 반환을 전제로 제공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1의 주장을 배척함

 

- 다만, 제공된 금품 중 노트북과 프린터는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1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ㅇ 항소심 판결 요지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1은 수수한 상품권 4장 중 3장을 상사와 동료 감독관에게 주었으므로, 취득한 금품이 100만 원에 미달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1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1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수수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상품권 3장을 수수한 금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검사 및 피고인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