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한 20대 여성 피고인이 사기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별다른 경력도 없던 피고인이 담당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익을 받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