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하나는 징역 10개월, 하나는 벌금 500만 원)의 합산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