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명 시공사가 참여한다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8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992_유명시공사가참여한다며.pdf

브랜드 아파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지역주택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