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조권 침해 시가하락분 7할 인정(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3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22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11368_일조권침해시가하락분7할인정.pdf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아파트의 시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들어 그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