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업을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고도, 2년여 동안 제대로 수리도 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하여 차량수리비용이 수천만 원이 나오게 한 사건에서,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