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된 조합비를 돌려받는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규약에서 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 시기는 구체적으로 ‘주택의 사용검사의 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