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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기간 마약투약 범행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위 영장을 뒤늦게 집행하여 뒤늦은 제2 기간 마약투약 범행에 관한 증거물을 압수함. 검찰은 위 압수물을 기초로 피고인을 제2 기간 마약투약 범행으로만 기소하였는데, 재판부는 위와 같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제1 기간 범행)과 별건(제2 기간 범행)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하므로 관련 증거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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