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H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피고 H전력공사에게 피고가 설치한 전신주 및 그에 부설된 통신선 등을 옮기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H전력공사가 애초에 전신주의 점용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 공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비용부담에 관한 개별합의도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