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어린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B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B어린이의 과실을 인정하여 B어린이가 가입한 어린이보험 보험사에서 A어린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