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 억원의 보험료를 받은 사실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나인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의 신고의무 주체는 기초수급자 본인에 한정될 뿐 본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