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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민참여재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본 사건(배심원 평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만장일치 유죄, 도주의 점은 유죄 4명, 무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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