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 이벤트를 하다 손님(원고)이 심한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칵테일을 제조한 종업원(1심 공동피고)뿐만 아니라 업주(피고)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너무 가까이 접근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항소심 판결임. 1심은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