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다만 분양사업대출이 무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대출 무산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령이 이루어진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