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분양 사업 대출 무산 이후부터 사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2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75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단3267_분양사업대출무산이후부터사기.pdf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다만 분양사업대출이 무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대출 무산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령이 이루어진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