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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합211724 판결(제13민사부, 양상윤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A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함)의 회장 등 간부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임.
- 피고는 이 사건 협회에 대하여, 규약 위반, 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기타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를 이유로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함).
- 이로 인해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관리위원회가 관리,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협회의 임원 지위를 상실함.
- 원고는 이 사건 의결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의결 과정이 불공정하였으며, 의결 내용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함.
ㅇ 판결 요지
- 법원은 이 사건 협회가 피고 규약 등에 따른 결산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우며,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만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의결 과정이 불공정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실체상ㆍ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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