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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32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274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20느단201323.pdf

▶ 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 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고 얼마 안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협의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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