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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 처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2013. 1. 경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정하되, 소비와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는 파탄시점인 2013. 1.경 무렵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따른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에 따르면 원고가 2,206,176원을 초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 3억 2,000만 원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추가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가 갖는 대신 위 아파트 처분대금은 원고가 갖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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