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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피고는 ‘원고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19. 4. 17.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2. 2020. 10. 20. 판결 결과 : 청구 기각
3. 판결 이유의 요지
○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 확립된 대법원 판례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원고로서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2019구합5148)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하였으므로,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 ○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개설허가 후 병원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하여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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