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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동료 교사를 모함한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선고 2020노1265 판결을 통해 파기됨.
[항소심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17. 9. 13.자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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