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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혼인생활 중 10대 초반의 자녀 3명을 두고 가출하여 원고가 자녀들을 홀로 돌봐야했던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설령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와 다소간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저버린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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