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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본소로 이혼을 구한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가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피고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피고를 통제하고 억압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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