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결한 사례.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을 뿐 사립학교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