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도중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손으로 밀쳐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머리를 찧어 숨지게 한 피고인(계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거라고 변명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랑의 매란 없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