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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학대치사 젤리(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247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49_아동학대치사_젤리.pdf

훈육 도중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손으로 밀쳐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머리를 찧어 숨지게 한 피고인(계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거라고 변명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랑의 매란 없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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