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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구합990 해임처분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6
조회수 10114
첨부파일  [1]2006구합990.pdf
 [2]판결요지(2006구합990).pdf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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