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118 판결(제4형사부, 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제1심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186(재판장 양백성 판사)
▣ 사실관계 및 제1심 판결의 요지
- 피고인 박○○은 ○○의료원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고인 김○○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비의료인이며, 피고인 김△△은 ○○의료원 응급구조사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비의료인임
- 제1심은, ①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 박○○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김○○로 하여금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스테인리스 관 삽입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 김○○가 위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②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김△△이 피고인 박○○의 지시에 따라 절개된 수술 부위를 의료용 테이프로 봉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함
▣ 항소이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피고인 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박○○, 김○○는 위 공동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
▣ 항소심 판결의 요지
-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의 수술용 시멘트 배합행위, 수술용 시멘트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이므로, 피고인 김○○가 위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
-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절개된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김△△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이므로 피고인 김△△이 의사인 피고인 박○○의 지시, 위임 및 입회, 감독 하에 위 봉합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