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회사가 원고는 현재의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는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피고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