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불허를 소구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 전에 지출한 가압류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비용은 가압류비용은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