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불허를 소구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 전에 지출한 가압류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비용은 가압류비용은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한 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16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2761.pdf

 

[판결요지]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불허를 소구하자 채권자가 확정판결 전에 지출한 가압류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상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아직 가압류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압류비용은 가압류비용은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2761]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