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이행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