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한 뒤, 총기를 휴대한 캄보디아 현지인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0고합19)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319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고합1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합19 판결(제12형사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권유한 뒤, 피해자들이 캄보디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오면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함

 

- 공범인 캄보디아인들은 현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총을 들고 반항하면 총을 발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현금 등을 강취함

 

- 법원은, 정상적인 검문절차를 빙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물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치안이 열악하고 낯선 외국에서 일몰 후 권총과 실탄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한 피고인 등의 협박 정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수강도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