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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구합109 판결(제1행정부, 박만호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사업주인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된 2촌의 인척(처제)을 고용한 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의 2배에 상당하는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등을 받고,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함
ㅇ 판결의 요지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에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함
-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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