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소유자가 정한 것 이상의 보증금을 부풀려 받은 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1억 5,800만 원을 받아 챙긴 중개보조인에게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