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미 아파트가 피해자에게 인도되었음에도, 자신의 유치권을 이어가려고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사안에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한편,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