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들은 영유아보호법상 훈육이 아닌 보육의 대상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고 질책한 행동은,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