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에 탑승하면서 아이스박스를 메고 오르다 승강교레일에 아이스박스 끈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한 원고가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박과 승강교 설치ㆍ보존에 하자가 있다기 보다는 원고 스스로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