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울산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울주군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울산시·울주군·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침수 피해는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