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반천 모 아파트 홍수 피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65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78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5652_반천모아파트홍수피해.pdf

 2016년 울산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울주군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울산시·울주군·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침수 피해는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