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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원고와 ○ 국적의 여성인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중순경 원고의 형제들이 피고를 폭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2018. 6. 말경 집을 나갔다. 이에 원고는 2018. 6. 말경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2015. 가을경부터는 일상생활을 전부 따로 하였고 부부관계도 없었으며,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출하였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형제들이 2018. 6. 17.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폭언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일방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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