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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순 별거에서 나아가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2017. 8.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피고의 크레인 처분대금과 비슷한 액수의 예금이 존재하였는데, 원고가 위 돈의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점, 피고가 크레인 처분 이후 2017. 7.경까지는 원고에게 생활비 또는 양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크레인 처분대금 중 일부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피고 주거지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가 이후 반환받아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8.부터 2020. 4.까지의 과거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7. 8.경 존재하였던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크레인 처분대금 또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해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기준일인 소제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쌍방의 순재산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정산할 것은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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