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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0744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 담당재판부 : 제61민사부
○ 판결요지
- 이 사건 영상이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저작권자가 법인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였고 저작인격권의 침해도 없다고 본 사안임.
[1] 피고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을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법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는 인정된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저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저작자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의 담당업무는 영상 제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원고 A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점,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상은 피고 회사의 기획 하에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권을 가진다.
[3]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 사건 영상을 보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보내 준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특별히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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