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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내용에 비추어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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