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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일부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일부이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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