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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140903 판결(제21민사단독, 허용구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당시 62세)의 부상에 대해,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등 사정들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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