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2092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구합5066(비실명화).pdf

피고는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에 겪는 장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이등급 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장애등급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장애는 적어도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판정은 원고의 실제 상이정도에 미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판결임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