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에 겪는 장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상이등급 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장애등급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장애는 적어도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판정은 원고의 실제 상이정도에 미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