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양산시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취급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