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