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일하다 일주일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들어 애초부터 고용계약의 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었을 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